법무부 '감염병 환자·접촉자, 전자발찌 착용자 출국금지' 명문화 추진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무부가 감염병에 걸린 환자와 접촉자, 전자발찌 착용자의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8일 출국금지 대상에 '공중보건상 큰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거나 일정 금액 이상 세금을 체납한 경우 이외에 공공안전과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법무부령에 따라 출국금지할 수 있는 대상으로 들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어디에서도 감염병 환자 접촉자나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해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었다.
때문에 그동안 법무부는 감염병 환자 등이 출국할 경우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를 현저하게 해칠 염려'가 있다고 보고 관련 시행규칙 규정을 적용해 출국을 금지해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도 질병관리본부의 요청을 받아 확진자는 물론 환자와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된 사람까지 출국금지 조치해왔다.
전자발찌 착용자는 출국 전 관할 보호관찰소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감염병 환자 등이 무단으로 출국하는 사례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어 규정을 명확히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의 등록사항에 '직업·소득'과 '외국인 자녀의 학교 재학'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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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법무부는 "외국인 유입에 의한 경제적 효과와 미취학 외국인 자녀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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