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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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대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시민이 여럿 입건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보건당국 자가격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격리장소를 무단 이탈한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19명을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12명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에 송치된 19명은 직장에 출근한 사람 8명, 편의점 등 인근 가게를 방문한 사람 5명, 지인을 만나러 간 사람 2명, 동네에서 산책한 사람 2명, 기타 2명 등이다.


40대 회사원 A씨는 자가격리 중에 출근했고, 20대 간호사 B씨는 병원에 출근하고 친구를 만나러 간 혐의를 받고 있다.

20대 C씨의 경우 영천에 사는 부모 집을 방문했고, 20대 D씨는 외국에서 들어와 자가격리 기간에 편의점과 세탁소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건당국과 함께 자가격리자 불시 점검을 확대하고 위반자를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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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대구경찰청 수사2계장은 "자가격리 위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코로나19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다. 자가격리 기간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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