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2억원 미만·6개월 이상 업력 소상공인 대상
온라인은 5부제·방문접수는 10부제 적용 … 신청일자 확인해야

서울도서관 외벽에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관련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서울도서관 외벽에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관련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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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가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월 70만원씩 2개월간 현금으로 지원하는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접수를 오는 25일부터 온라인으로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방문접수는 6월15일부터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연 매출액이 2억원 미만인 서울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약 41만개소다. 다만,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이전 6개월 이상 영업을 한 곳이어야 한다.

서울 소재 전체 소상공인을 57만여개(제한업종 약 10만개소 제외)로 볼 때 전체의 72%, 10명 중 7명이 지원을 받게 되며, 소요예산은 총 5740억원이다.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와는 중복으로 받을 수 있으나, '서울시 특수고용·프리랜서 특별지원금'과는 중복이 불가하다.

온라인접수는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www.smallbusiness.seoul.go.kr)에서 PC 및 휴대폰으로 신청할 수 있다. 원활한 접수를 위해 신청자(사업주)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평일에는 '5부제'로 나눠 신청을 받고, 주말에는 출생연도에 상관 없이 모두 가능하다.


방문접수는 다음달 15~30일까지 필요서류를 구비해 사업장이 소재한 자치구 내 우리은행이나 자치구별 지정 장소를 찾으면 된다. 방문접수 또한 혼란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10부제'로 진행된다. 6월15일 출생연도 끝자리가 '0'인 자영업자들을 시작으로 16일은 '1', 17일은 '2'로 끝나는 사업자 순이다. 접수 마감 전 6월29일과 30일 이틀은 신청기간을 놓친 누구나 접수가 가능하다.


시는 신청방법을 간소화해 온라인 접수는 제출서류 없이 간단한 본인인증과 사업자등록번호 기재만으로, 방문 시에도 신청서와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만 내면 되도록 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울 때는 위임장을 지참해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심사는 서울지방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행정데이터를 이용해 이뤄진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120다산콜 또는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별 현장접수처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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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매출 급감이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폐업까지 고려하는 경우도 많다"며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이 생계절벽에 놓인 자영업자들에게 버틸 수 있는 힘이 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자영업자 생존자금' 25일부터 접수 … 140만원 현금지급 원본보기 아이콘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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