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등 각 지자체,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를 계기로 각 지자체들이 유흥업소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가운데, 유흥업소 종사자들의 생계를 보장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등장했다./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게시판 화면 캡처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를 계기로 각 지자체들이 유흥업소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가운데, 유흥업소 종사자들의 생계를 보장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등장했다./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게시판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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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를 계기로 각 지자체들이 유흥업소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가운데, 유흥업소 종사자들의 생계를 보장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흥업소 종사자들도 시민이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은 이날 1시 30분 기준 6053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 등지에서 모든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며 "유흥시설 종사자들은 집합금지 명령으로 수입이 일체 없어진다. 너무하지 않느냐"고 호소했다.


이어 "당장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물론 코로나19 종식도 중요하지만, 유흥시설 종사자들도 대한민국 시민이다"라면서 "유흥시설은 다른 업종보다 세금은 몇 배를 더 낸다. 그러므로 시민으로서의 존중을 받고 싶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유흥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재확산) 사태가 일어났지만, 사람들이 훨씬 붐비고 협소 공간에서 접촉하는 장소도 많이 있다"라며 "유흥업소에만 너무 극단적인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을 반대한다"라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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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시는 지난 9일 시내 유흥업소에 두 번째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또한, 11일에는 '헌팅포차' 등 유사 유흥업소에도 7대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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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역시 도내 모든 유흥업소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으며, 대구·인천·충남도 동참했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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