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속옷 빨래' 교사 경찰 출석…파면 청원 18만 이상 동의
12일 울산지방경찰청, '속옷 빨래' A 교사 소환 조사
"A교사 파면하라" 국민청원 18만명 이상 동의 얻어
울산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 A 씨가 지난해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속옷빨래 과제를 내준 뒤 관련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사진=유튜브 홈페이지 캡처
[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자신이 담임을 맡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내주고 성적 표현이 담긴 댓글을 달아 논란이 된 울산 모 초등학교 A교사가 최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울산지방경찰청은 A 교사를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A 교사가 낸 숙제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SNS에 성적 논란이 될 만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한지 등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 교사는 과거 학생들의 '섹시 팬티 빨기' 영상을 유튜브 채널 등에 올린 바 있으며, 해당 영상이 성인 음란물 사이트에 유통돼 논란이 더욱 거세졌다.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수사할 전망이다.
이 사건은 앞서 A 씨 관련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A 교사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주말 효행 숙제'라며 '자기 팬티 빨기(속옷 세탁)'를 하고 인증 사진을 찍어 함께 올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학부모들은 자신의 손으로 직접 속옷을 세탁하는 자녀들의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 올렸고, A씨는 '공주님 수줍게 클리어', '이쁜 속옷, 부끄부끄' 등 부적절한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이밖에도 A교사는 학생들의 자기 소개에도 '섹시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불거지자 A씨는 입장문을 통해 "소통이란 무엇일까"라며 "우리 반 학부모 한 분이 민원을 제기해 교육청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제가 단 댓글이 외모로 아이들을 평가하는 사람 같다고 했는데, 저를 잘 모르니 그럴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비난이 사그라지지 않자 A 교사는 자신의 비공개 SNS에 "정말 이건 아니다"며 "대한민국에서 더는 익명의 다수 네티즌에 의해 다치는 사람이 생겨서는 안 된다. 이 고통은 저 하나로 끝나야 한다. 왜 연예인이 자살하는지 알 것 같다"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울산시교육청은 A씨를 112에 신고하고 담임 등 모든 업무에서 직위해제 조치했다.
지난달 2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울산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낸 뒤 부적절한 언행을 한 A교사를 파면해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원본보기 아이콘한편 지난달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울산 초등학교 1학년 아이에게 팬티 빨기 숙제를 내고 학생 사진에 성희롱한 남교사를 파면해달라"라는 제목의 청원은 12일 오전 10시50분 기준 18만4000여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초등학교 교사는 아이들의 인권 감수성이 타인에 비해 훨씬 민감해야 하며, 성인지 감수성 또한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높아야 한다"며 "그래야 학교가 폭력과 성적 희롱으로부터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 아이들이 상처 없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사 A가 계속 교단에 남아있게 된다면 아이들이 상대를 성적으로 평가하고 대상화하며 아직 솜털도 가시지 않은 병아리 같은 아이들에게 '섹시'라는 단어로 성희롱하는 것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학습하게 될 것"이라며 "미온적으로 흘려보내게 된다면 단언컨대 A교사는 더 큰 성범죄자가 돼 아이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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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땅의 모든 아이가 폭력에 대한 불안함 없이 안전하고 깨끗한 학교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울산 교육청 소속 교사 A씨를 파면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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