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및 도주우려"…영장 발부
신라젠 운영·신약 개발에도 '빨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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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 바이오업체 신라젠의 문은상 대표이사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문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12일 발부했다.

전날 오전 10시30분께 법원에 출석한 문 대표는 '얼마 전 홈페이지에 호소문도 올렸는데 여전히 의혹을 부인하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원에서 말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서정식)는 지난 8일 문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경법상 배임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문 대표는 신라젠이 개발한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펙사벡'의 임상 중단 사실을 공시하기 전에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대거 팔아치워 대규모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라젠 주가는 펙사벡 개발 기대감으로 한때 고공행진을 했지만, 임상 중단 사실이 알려지면서 폭락했다.


문 대표는 자본 없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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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 대표가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페이퍼컴퍼니 대표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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