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심사 기준 강화 등 추진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의 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분주하게 인명 수색 및 현장 정리를 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의 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분주하게 인명 수색 및 현장 정리를 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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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정부가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와 관련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일 이재갑 장관 주재로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용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이천 물류창고 공사 업체가 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확인한 뒤 여러 차례 안전 문제를 지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제도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계획서는 공사 업체가 화학물질 탱크 등 위험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구조 변경을 할 때 작성하는 재해 예방 계획서다.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 심사·확인을 받게 된다.


고용부는 계획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작성 대상 항목을 위험 요인 중심으로 바꾸고 안전보건공단의 심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장 밀착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현재 건설 중인 전국의 모든 물류창고를 긴급 점검해 화재 등 위험 요인에 대한 감독 활동을 한다. 법규 위반이 적발되면 행정적, 사법적 조치를 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유가족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피해자 신원 확인 결과를 신속히 공유할 계획이다.


사고 원인이 규명되는 대로 유가족과 공유하고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안전 대책도 세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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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철저한 사고 수습·지원과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당부했다. 그는 "이천 화재사고 희생자 및 가족에 대해 깊은 애도와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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