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주소·가맹금·인테리어 비용 등 정보공개서 불일치
적발시 공정위 조사 의뢰 … 폐업업체는 등록 취소도

"프렌차이즈 본부서 물품구입 강제" … 서울시, 2000여곳 상시 모니터링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예비창업자가 프랜차이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상당 수가 실제 가맹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허위 정보를 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맹점주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에서만 물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관행도 여전해 서울시가 상시 모니터링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가맹점 5개 이상을 보유한 서울 소재 803개 가맹본부와 1114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한 결과, 전체 가맹본부 중 124개(15.4%)의 주소가 정보공개서와 달랐다고 31일 밝혔다. 이 중 9곳은 이미 폐업한 곳이었다.

실제 소요비용도 정보공개서와 차이가 많았는데 대표적인 분야가 가맹금(10.8%·87곳), 교육비(8.1%·65곳), 인테리어 비용 1(14.7%·18곳) 등이었다.


조사에 응한 가맹점주 684명(전체 가맹점주의 61.4%) 가운데 73.5%는 이전에 다른 브랜드를 운영한 경험이 없었으며, 친인척 또는 지인의 추천으로 가맹점을 시작했다는 답변이 42%로 가장 많았다.

특히 가맹점주 10명 중 7명(69%)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가 등록돼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s://franchise.ftc.go.kr)'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계약체결 전 정보공개서(77.8%), 인근 현황 문서(70.6%), 계약서(92.3%) 등 다수의 문서를 받았지만 정작 정보공개서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39.8%가 모른다고 답해 형식적인 제공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 점포 개설시 실제 지불한 가맹금, 개업 전 교육비, 보증금 등이 정보공개서 내용과 일치하는지에 대해 79.5% 정도는 동일하다고 응답했다. 또 본부나 지정업체에서만 물품 구입이 강제되고 있는지에 대해선 27.8%가 '강제한다' 고 응답했다.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방법은 예치기관 계좌입금이 72.7%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법으로 위반되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8.5%에 달했다.


가맹점주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 설정하는 '영업지역'에 대해선 대부분 '알고 있다(82.3%)'고 답했지만 현재도 영업지역 침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더욱 철저한 안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해 서울 소재 모든 가맹본부 2000여곳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정보가 얼마나 정확한지, 허위정보는 없는지 살펴본다. 정보공개서와 다르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가맹본부에 대해선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하고, 폐업 후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는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시는 또 작년부터 도입된 강제 또는 권장품목, 차액가맹금 등 중요 항목에 대한 사실 조사를 위해 공정위로부터 조사권을 이양받도록 건의중에 있다.

AD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예비창업자가 가맹사업을 선택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보공개서는 가장 최신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정보공개서와 실제 가맹관련 정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해 잘못된 정보로 가맹사업 희망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