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페이스샵, 부산도시철도 내 점포 입찰 담합…시정명령·과징금 8200만원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교통공사가 2015년 6월 발주한 화장품 전문점 점포임대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더페이스샵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더페이스샵과 가인유통은 부산교통공사가 2015년 6월 발주한 화장품 전문점 점포임대 입찰에서 더페이스샵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가인유통이 들러리를 서주기로 합의했다. 페이스샵의 입찰 참여 요청을 수락한 가인유통은 더페이스샵이 통보한 금액으로 투찰했고, 결국 더페이스샵이 낙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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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시민들의 생활 및 경제활동과 밀접한 지하철 역내 화장품 전문점 장소임대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를 적발·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 소유 장소임대 관련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되는 담합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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