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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기업 자금공급 확대"…바젤Ⅲ 최종안 6월말 조기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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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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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한 은행의 자금공급을 늘리기 위해 바젤Ⅲ 최종안을 당초 계획보다 1년 반 이상 앞당겨 오는 6월 말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바젤Ⅲ 최종안은 기업대출 중 무담보대출과 부동산담보대출 부도시 손실률을 각각 45%→40%, 35%→20%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실률이 낮아지는 만큼 은행은 기업대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된다.

신용등급이 없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는 100%에서 85%로 하향 조정된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 대출 시 은행의 자본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오르는 효과도 낼 수 있다.


금융당국은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통해 은행분야 감독규정 개선과제를 심의해왔다. 바젤Ⅲ 최종안을 조기에 도입하는 방안도 이 과정에서 논의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코로나19 극복 등을 위한 실물경제 자금 공급 확대 및 금융시장 안정 프로그램 참여 등에 있어서 은행이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바젤Ⅲ 최종안 조기도입의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또 "국내 은행규제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편하고 은행권의 BIS비율을 향상시킴으로써 은행권의 해외자금 조달 및 해외진출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대구ㆍ부산ㆍ광주ㆍ경남 등 지방은행과 신한ㆍ국민 등 대형은행의 BIS비율이 1%~4%포인트 이상 상승할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정한다. 바젤Ⅲ 최종안은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중 시스템구축 등 준비가 완료된 곳들을 시작으로 오는 6월 말 BIS비율 산출시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바젤Ⅲ 최종안 중 운영리스크 규제 개편안은 금융회사들의 시스템 구축 등 준비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해 예정대로 2022년 1월부터 시행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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