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발 입국자, 법무연수원 2차입소 인원 가운데 1명 확진
[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 입소한 유럽발 입국자 가운데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5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법무연수원에 입소한 유럽발 입국자 164명 가운데 1명이 검체 검사 결과 이날 확진 판명을 받아 병원으로 이송됐다.
나머지 163명은 음성으로 확인돼 이날 퇴소했다. 임시생활 시설 중앙지원단의 통제 강화 조치에 따라 개별 퇴소자는 중앙지원단이 마련한 버스로 천안터미널까지 가거나 법무연수원 내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타고 떠났다.
앞서 22일 법무연수원 임시생활시설에 1차 입소한 유럽발 입국자 324명 가운데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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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연수원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체 검사를 받은 유럽발 입국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내·외국인은 4명으로 늘어났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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