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로또 1등 당첨으로 갈등을 빚다 동생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수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피고인의 범죄가 인정된다"며 "인간의 생명은 존엄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기에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정읍에서 전주로 이동하는 동안 범행 계획을 중단하지 않아 피고인의 우발적 범행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내와 자녀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1일 오후 4시께 전북 전주의 한 전통시장에서 동생 B(50)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형제간 갈등은 지난 2007년 A씨가 로또 1등에 당첨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세금을 떼고 12억원의 당첨금을 얻어 누이와 동생 등 3명에게 1억5000만원씩 나눠주고 다른 가족에게도 수천만 원을 선뜻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로또 1등 당첨 소식을 듣고 돈을 빌려달라는 지인들의 요구에 A씨는 돈을 빌려줬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 A씨는 자신이 건넨 돈이 포함된 동생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해당 금융기관에 그 대출 이자조차 갚을 수 없는 처지가 됐고,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는 동생과 전화로 다투다가 만취 상태로 동생을 찾아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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