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등 신종 디지털성범죄 대응 회의’ 개최
서울중앙지검에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 구성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일명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이들 범죄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검찰은 최근 처분된 유사 사건들을 검토해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을 신속하게 수립하고 디지털성범죄 대화방 개설·운영자나 적극 가담자는 물론 단순 참여자까지 엄정하게 처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윤 총장의 지시에 따라 구본선 대검 차장 주재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형사부장, 과학수사부장 등 대검 간부들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성착취 등 신종 디지털성범죄 대응 회의’를 개최했다.
윤 총장은 “이번 사건과 같은 인권유린 범죄는 우리 모두에 대한 반문명적, 반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을 갖고 검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다각적이고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해 7월 취임사에서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우선적인 형사 법집행 대상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보호·지원을 강조한 바 있다.
회의를 통해 검찰은 대검 형사부를 컨트롤타워로 대검 각 부서는 물론 일선청이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결정했다.
검찰은 우선 디지털성범죄 대화방 개설·운영자나 적극 가담자는 물론 단순 참여자까지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엄정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접수돼 처리됐거나 수사 혹은 공판이 진행 중인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배포 등 사건을 분석하는 등 최근 처분된 유사 사건들을 전면 재검토하고 다각적인 법리검토를 통해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을 신속하게 수립할 계획이다.
또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불법영상물이 사이버 공간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강구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할 예정이다.
검찰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수익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형사사법 공조 등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 서버에 대한 수사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대검 형사부장 주재로 전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긴급 화상회의를 개최해 대검의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또 서울중앙지검에 성착취 불법 영상물 유포 등 사건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강력부, 범죄수익환수부, 출입국·관세범죄전담부 등 4개 부서 합동으로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를 구성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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