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만3091개 학원·교습소도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도내 학원ㆍ교습소 3만3091곳에 대해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137개 도내 종교시설과 PC방ㆍ노래연습장ㆍ클럽형태업소 등 3대 업종에 이은 세 번째 행정명령이다.
경기도는 코로나19 감염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물리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을 24일 경기도보를 통해 공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 17일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위반한 137개 종교시설과 18일 PC방, 노래연습장, 클럽형태업소 등 3대 업종에 이어 세 번째 행정명령으로 다음 달 6일까지 효력이 발생한다.
행정명령 대상은 법률상 10인 이상 학습자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으로 제공되는 시설을 보유한 도내 2만2936개 학원이다.
또 법률상 초ㆍ중ㆍ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 학교 입학 또는 학력인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는 시설 1만155곳도 포함된다.
도는 이들 시설에 대해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종사자 및 학습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 후두통, 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는 1일 2회 체크) ▲학습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 연락처, 출입시간 등) ▲출입자 전원 손 소독 ▲학습자 간 최대한 간격유지 ▲주기적 환기와 영업 전후 각 1회 소독 및 청소 ▲문 손잡이, 난간 등 소독 등 8가지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3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집객영업 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또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된다. 현행 감염병 예방법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후부터 강력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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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8일 PC방 등 3대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도민의 삶을 제한하는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 점에 대해 경기도 방역책임자로서 큰 책임을 느끼며 깊이 사과드린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제1 의무인 도지사로서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의무를 이행할 수밖에 없는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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