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여개 사업장 굴뚝 오염물질, 인터넷에 실시간 공개된다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24일 국무회의 의결
공공기관 저공해차 의무구매제, 위반 시 과태료 300만원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다음 달부터 전국 600여개 사업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측정결과가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공개된다.
환경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의결돼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측정결과 실시간 공개, 배출부과금 산정 제도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다음달 3일부터 사업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측정결과가 실시간으로 인터넷 누리집(open.stacknsky.or.kr) 등에 공개된다. TMS가 설치된 625개 사업장의 사업장명, 소재지, 굴뚝별 배출농도 30분 평균치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해 12월 1일부터 측정값 조기 공개를 시행 중이다. 현재 사업장 487곳이 참여하고 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실시간 굴뚝배출농도 공개로 국민들이 거주지 주변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정보를 확인하고, 사업장은 배출시설 관리에 신경을 쓰게 돼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기배출부과금에 대한 산정근거와 조정사유를 정비했다. 종전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을 때 사업자가 스스로 개선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만 초과부과금을 산정·부과했다. 앞으로는 개선계획 제출이 없더라도 초과여부만 확인되면 초과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사업자가 과실로 배출량을 잘못 산정하는 경우 외에 배출량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도 기본부과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자발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는 사업장에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환경부와 협약을 체결해 자발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한 사업장에 대해선 기본부과금 경감, 자가측정 주기 조정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 시행 대상은 자동차 판매수량 연평균 4500대 이상 기업으로 규정했다.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란 자동차판매사에 일정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 판매목표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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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6대 이상 보유한 공공기관에는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제가 적용된다.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제는 신차 구매 중 일정 비율 이상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해야 하는 제도다. 의무구매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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