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오후 6시~10시 시내 모든 구간

고정형 CCTV가 설치된 주정차단속구역 [사진=부천시]

고정형 CCTV가 설치된 주정차단속구역 [사진=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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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경기 부천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비진작을 유도하고자 24일부터 코로나19 안정때까지 저녁 시간대 전 구간 주정차단속을 유예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일부터 시행한 점심 시간대 1시간 추가 유예, 전통시장 주변 도로 24시간 유예 조치를 포함해 확대한 것으로, 오후 6시~10시 저녁 시간대에 적용된다.

다만 시민이 안전하게 보행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의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중주차 및 소화전, 버스정류장,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보도(인도), 안전지대 등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과 어린이 보호구역은 예외 없이 단속한다.


부천시 관계자는 "주정차단속 유예 조치가 소비활동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아울러 시민의 승용차 이용 활성화에도 기여해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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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는 이번 조치에 따라 교통질서가 다소 흐트러질 것을 대비해 계도 행정을 강화,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차량 흐름의 장애를 차단할 계획이다. 또 악의적인 차량흐름 방해 등 3회 이상 연속 적발된 운전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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