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n번방 유사 디지털성범죄 급속도로 증가
방심위 심의 조치 1, 2월만 5000여건
유튜브, 인스타 등 자율규제 요청 3월까지 7000건
미성년자, 아동 성착취, '지인능욕' 등 콘텐츠 다수

'n번방' 유사 디지털성범죄 올해만 1만건 넘어...급속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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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텔레그램 'n번방'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영상, 사진이 올해 동안 1만2000건 적발돼 차단되거나 규제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해외계정 SNS로 퍼져 규제요청이 들어간 성착취 콘텐츠도 7000건에 달했다.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방심위가 심의한 디지털 성범죄 정보는 총 1만2536건(해외 사업자 자율규제 건수 포함ㆍ국내 사이트 심의는 2월까지 통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224건은 국내 사이트에서 디지털성범죄 정보를 찾아내 심의 후, 접속을 차단한 사례다. 삭제 건수(2건)까지 포함하면 5226건이다. 월평균 2500건 정도의 성착취물이 웹에 올라와 확산되고 있는 셈이다.


이 중에는 미성년자나 아동을 성착취하거나 합성을 통해 이른바 '지인능욕'을 하는 콘텐츠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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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7310건은 해외사업자에 공조요청을 진행한 건수다. 예컨대 미성년자의 얼굴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 올린 경우다. 불과 석달 동안 자율규제 요청 건수가 지난 한 해 1만119건의 70%에 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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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다보니 신고접수나 자체심의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2015년 3768건에 불과했던 디지털성범죄 정보 심의 건수는 2016년 7356건, 2018년 1만7486건, 2019년 2만5992건으로 급증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심의와 시정조치 등에 전사적으로 임하고 있다"면서 "성착취 콘텐츠가 확산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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