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라임 수사에 검사 충원 긍정적으로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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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무부가 라임자산운용(라임)의 환매중단 사태를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에 수사검사를 충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19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검찰국이 수사검사 추가 파견을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역시 “수사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라임 수사라서 지시한 것이 아니라 원론적인 내용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한 차례 검찰의 파견 요청을 거부한 바 있어 이번 검토 결과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을 통한 서울남부지검의 검사 2명 추가파견 요청에 “다른 검찰청에서도 인력난을 호소하며 파견을 꺼리고 있다”며 "수사상황을 일단 지켜보고 그 이후에 검사 파견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하자"며 반려했다.

하지만 최근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충원을 검토하기 전인, 지난 16일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추가파견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의견을 먼저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근무규칙에 따르면 검사의 직무대리(내부 파견) 기간이 1개월을 넘을 경우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앞서 검사의 내·외부 파견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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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수사는 현재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가 맡고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 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 3명과 서울동부지검 소속 검사 1명을 파견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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