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최종훈, 불법촬영 혐의 인정…"어리석게 행동한 것 반성"
[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집단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최종훈(31) 씨가 불법촬영 등 혐의로 추가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씨의 첫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또한 재판부에 최 씨의 신상 공개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등도 요청했다.
최 씨는 이날 "이번 사건 이후 4년이 지났으나 씻지 못할 죄책감을 안고 살고 있다"며 "당시 죄를 지은 줄도 모르고 어리석게 행동한 것에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라도 처벌받게 돼 홀가분하다"며 "사회로 돌아가면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으로 사회에 도움을 주며 살겠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을 알아주시고 이번 한 번만 선처해달라"고 울먹였다.
최 씨는 지난 2016년 피해 여성의 사진 동영상 등을 촬영한 뒤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여러 차례 올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같은 해 2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뒤 현장에 있던 경찰관에게 200만원의 뇌물을 주겠다며 무마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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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 씨는 앞서 같은 채팅방 멤버였던 가수 정준영(31) 등과 함께 강원도 홍천,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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