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조계 ‘전관예우’ 근절 방안 마련…수임제한 최대 3년까지 (종합)
전화변론 금지·몰래변론 처벌 강화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법무부가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온 ‘전관예우’를 없애기 위해 퇴직 후 수임제한 기간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하고, 사건당사자에게 변호인의 변론활동을 공개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과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이들 방안을 서둘러 제도화할 방침이다.
17일 법무부는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2층 의정관에서 이용구 법무실장과 김향연 법무과장, 신승희 부대변인, 윤성훈 서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법무부가 이번에 마련한 방안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수임제한 기간 연장이다. 법무부는 기존 퇴직 후 1년이었던 수임제한 기간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재산공개대상자는 퇴직 전 3년 동안 근무한 기관에 대해 퇴직 후 3년 간 수임이 제한되며,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전 2년간 취급했던 업무를 퇴직 후 2년간 취급할 수 없다.
재산공개대상자에는 검사장, 고법 부장판사,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는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고검 부장검사, 지검 차장검사 등이 각각 포함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행 수임제한 규정으로 전관변호사의 퇴직 전 근무지 사건 수임 현상은 어느 정도 개선됐지만, 전국적인 영향력을 가진 고위직 출신 변호사에게는 실효성이 적었고 변호사가 아닌 퇴직공직자들과 비교해도 규제가 경미하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변호사법 31조 3항은 공직퇴임변호사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1년 동안 수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반면 공직자윤리법은 1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해 퇴직일로부터 3년간 일정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거나,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해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업무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법무부는 또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하는 이른바 ‘몰래 변론’에 대한 처벌 범위를 넓히고 처벌도 강화했다.
종래에는 변호사법상 ‘조세포탈이나 수임제한 등 법령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했고, 처벌 수위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쳤다.
하지만 법무부 개선안은 이 같은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두 배 강화하고, 그동안 처벌하지 않았던 단순 몰래변론이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수사 단계에서의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법무부는 전화변론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주임검사의 요청이 있거나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또 담당검사의 상급자에 대한 전화·방문·구두변론의 경우 절차 위반과 같은 부당한 검찰권 행사의 시정을 위해 지휘권 발동을 촉구하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사들도 전관출신 선배 변호사의 전화를 받으면 기분이 나쁠 경우가 많은데, 이 같은 지침이 마련되면 전화를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인이 누구인지와 어떤 변론활동을 했는지를 법무부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당사자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또 대검이 수사기관 내부망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변호인과 변론활동 내역을 입력해 사건담당자들 간에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변호사가 공직자 출신인지도 입력하도록 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방안을 통해 단지 전관이라는 이유로 특별한 변론활동을 벌이지 않고도 고액의 수임료를 챙기는 폐해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이번 방안에는 ▲법조 브로커 퇴출을 위한 처벌 강화 ▲각 검찰청에 ‘전관특혜방지 담당책임관’ 지정 ▲법조윤리협의회에 법조비리 신고센터 설치 ▲대현변호사협회의 징계기준 강화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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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자는 “검찰 수사 절차와 관련해서는 대검과 협의하고, 변호사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검 및 대한변협 등과 상의해서 신속하게 법안을 발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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