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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음식점'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강남수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A(20·무직)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페이스북의 고양지역 커뮤니티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적이 없음에도, 음식점 사진과 함께 '확진자가 다녀간 음식점'이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올려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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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지청 관계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일반 시민에게 위해를 가하는 코로나19 관련 사범들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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