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선 다변화 위한 사전 인허가 단축 절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2020년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2020년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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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국내 석유화학 A기업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입선 다변화 검토에 들어갔지만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신규 화학물질 수입을 위해 환경부의 서류심사 기간만 최소 한 달가량 소요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 당시 정부가 화학물질 중간재에 대한 발 빠른 수입 허가 지원책을 내놓은 것과 대조적이라는 설명이다.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보는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각종 대책을 내놨지만 산업 현장의 체감 온도는 싸늘하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예상치 못한 애로상황이 속속 생기고 있지만 정작 정부의 지원책은 각종 절차에 밀려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A기업을 비롯한 국내 석유화학 업계는 최근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따른 신규화학 물질 중간재에 대한 등록 및 허가 기간을 단축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신규 허가를 위해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진행하는 서류 및 유해성 심사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달라는 요구다. 이를 적용할 경우 최대 2달 이상 걸리던 심사기간을 2주로 앞당길 수 있다.


기업들의 요구에 환경부는 원칙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며 동의를 한 상태다. 다만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과 그에 따른 패스트트랙에 신청할 화학물질 리스트를 기업에 요구하면서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들은 향후 코로나 확산이 지속될 경우 중간재 확보에 차질이 불가피해질 것을 대비해 사전 인허가 절차를 단축해달라는 요구"라면서 "정부는 당장 문제는 없다는 식으로 예상되는 피해를 기업에 요구하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행하는 기업의 재무상태 및 근로환경 등 조사도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사태로 기업에 대한 현장 및 서류조사를 당분간 최소화하는 소극행정 방침을 밝혔지만 재계는 실제 서류조사를 위한 서면 준비가 오히려 업무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B기업 관계자는 "필수 서류 준비를 위해 재택근무 상황에서도 출근해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며 "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도 서면으로 대체해야 하니 자료가 방대해져 준비기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공정위는 현장 및 서류조사를 최소화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필수적인 조사가 요구되는 부분까지 일괄적으로 각 팀을 컨트롤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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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 확산에 따른 재택근무 등 기업이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료 준비에 힘든 부분은 이해하지만 작성을 못하거나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며 "담당자와 대면 조사를 최소화하고 부득이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 한해 서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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