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두 나라 간 상호 무비자 입국이 중단된 9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일본발 여객기를 타고 도착한 승객들이 검역과 연락처 확인 등의 특별입국절차를 거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한일 두 나라 간 상호 무비자 입국이 중단된 9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일본발 여객기를 타고 도착한 승객들이 검역과 연락처 확인 등의 특별입국절차를 거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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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에 대응해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19일 0시부터 특별입국절차 적용대상을 국내외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입국절차가 모든 입국자로 확대 적용되면 대상자는 약 1만3000여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중국·홍콩·마카오·일본·이란과 유럽발 전체 항공노선에 적용했을 때 대상자는 전날 기준 2130명이다.


김 제1총괄조정관은 "최근 입국자 검역 과정에서 발생한 다수의 확진 사례와 세계적인 코로나19 전파 속도 등을 고려해 해외 위험요인이 국내로 재유입되는 것을 강력하게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입국자 검역결과 확진자는 지난 13일 1명, 14일 3명, 15일 2명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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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입국자는 이에 따라 오는 19일 0시부터 기내에서 사전 배부한 건강상태질문서와 특별검역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입국장 검역을 통해 발열 체크, 유증상자에 대한 검역조사 실시와 필요 시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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