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당, 공관위·비례연합정당 놓고 '설전'…“민주당 2중대냐” vs “월권"
바른미래당계 "합법적 의결"
대안신당·민주평화당계 "날치기"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민생당이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와 비례연합정당 등을 놓고 계파 간 설전을 벌였다. 특히 김정화 공동대표가 전날 공관위 규정 의결을 강행한 것에 대해 대안신당과 민주평화당계에서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최고위에는 바른미래당계인 김 공동대표와 이인희 최고위원, 대안신당계인 황인철 최고위원만 참석했다.
김 공동대표는 “바로 이곳은 자유한국당 2중대로 편입시키려는 세력과 20개월 동안 싸우며 지킨 중도정당”이라며 “이제는 더불어민주당 2중대로 전락시키려는 세력들이 온갖 낡은 정치 술수를 구사하며 당무를 무력화시키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둑을 막기 위해 도둑질을 하자는 비상식의 정치를 정면으로 거부한다”며 “비례연합정당의 합류를 원하는 세력들은 당내 분란을 의도적으로 조장하지 말고 담백하게 결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안신당계는 곧장 응수했다. 황 최고위원은 “어제 최고위 파행과 날치기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찬성 2, 반대 4의 명확한 사안을 갖고 단지 찬성 2명만으로 의결을 했다고 주장한다. 저희는 결코 동의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황 최고위원은 “김 공동대표는 그동안 마땅히 최고위에서 합의하거나 결정했어야 할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도 상정을 하지 않거나 표결을 거부하면서 최고위 의결권을 봉쇄해 왔다”며 “비례연합정당 문제 역시 단 한 번도 논의한 적이 없다. 김 공동대표가 마치 개인 의견이 당론인 것처럼 주장해왔다”고 날을 세웠다.
바른미래당계는 다시 맞받아쳤다. 이 최고위원은 “어제 공관위 관련 규정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의결을 했다. 이것을 날치기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당헌 부칙 120조에는 당헌·당규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으로도 위임을 할 수 없도록 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표의 권한은 3인의 합의로 행사한다는 것은 임의규정에 불과하고, 다른 공동대표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참석한 대표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생당은 15일 오후 비공개 최고위에서 공관위 규정 등에 대한 막판 논의를 이어갔다. 유성엽 공동대표는 지역구 일정으로 불참했고, 박주현 공동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검사 후 자가격리중인 상태였다. 김 공동대표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공관위 9명 중 외부인사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추천하는 2명을 외부 인사로 임명하는 규정의 의결을 시도했다. 대안신당계인 황 최고위원과 민주평화당계인 이관승 최고위원은 외부인사 2명에 대해 '위원장이 추천한다'는 부분을 빼자며 반대했다. 결국 총 4명 중 찬반은 2대2로 갈렸다. 그러자 바른미래당계는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당대표가 결정한다는 당헌·당규를 근거로 의결을 감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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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신당·민주평화당계는 즉각 반발했다. 황·이 최고위원은 입장문을 내고 유 공동대표는 황 최고위원에게 투표권을 위임했고, 자가격리 중인 박 공동대표는 전화표결을 요청했는데 바른미래당계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코로나19 격리를 이용한 날치기 표결은 원천무효”라며 “민생당 당헌에 대표권한 행사는 3인의 합의로 행사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가부동수시 직권 결정을 위한 당대표 권한 행사를 위해 공동대표들과의 최소한의 협의를 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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