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 교대 재택근무 의무화…중앙행정기관 55곳 시행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공무원들에게 의무적으로 교대 재택근무를 하도록 근무 지침을 대폭 강화했다. 공직사회에서 재택근무 의무화 조치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사혁신처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공무원 대상 유연근무 이행지침'을 중앙행정기관 55곳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앞서 나온 코로나19 관련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과는 별개로 사무실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부서별로 일정 비율을 정해 의무적으로 원격근무를 시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원격근무자 비율은 대국민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관장이 정한다. 또 특정 공무원에게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교대로 시행하도록 했다. 다만 국·과장 등 관리자급은 필수 요원으로 지정해 정상 근무한다. 재택 등 원격근무를 할 경우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12일 서울 광진구 동서울터미널에서 광진구 방역 관계자들과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장병들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원본보기 아이콘부처 밖에서도 공무원들이 쓰는 내부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를 설치하고 업무전화는 착신전환해야 한다. 매일 전날의 업무 성과와 당일 업무계획도 보고해야 한다. 출퇴근 또는 점심시간에 대인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담겼다.
이동 인원 분산을 위해 기관·부서별 출근 시간은 오전 8시∼9시 사이에서 다르게 정한다. 점심 식사 시간도 11시30분∼12시30분 사이에서 차이를 두도록 했다.
부득이하게 사무실로 출근할 경우 부서별로 보건관리자를 지정해 매일 두차례 발열이나 호흡기 이상 등 의심증상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경미한 의심증상이라도 나타나면 바로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조치해야 하며 원격근무자도 코로나19 관련 특이사항이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 회의와 보고는 영상이나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업무협의도 대면 방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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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는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이후 10일까지 7차례에 걸쳐 코로나19 관련 복무관리 지침을 내린바 있다. 이번 지침은 지금까지 나온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중 가장 수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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