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서, 마스크 36만장 불법 유통 11명 검거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보건용 마스크를 불법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보건용 마스크 36만장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대량 유통한 마스크 생산업체 대표와 유통업자 등 11명을 검거하고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대구 지역 소규모 마트에서 1인당 30장까지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후 대구시와 합동 점검을 벌여 유통과정을 역추적, 충북의 마스크 생산업체 대표와 경기·인천·서울·대구 등에서 마스크를 유통한 업자들을 검거했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하루 동안 마스크 20만장을 6단계에 거쳐 유통하기도 했다. 최초 생산업체가 장당 2000원에 팔던 마스크는 최종 소비자에게 3900원에 판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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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연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장은 "오는 15일까지 사재기 마스크 특별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라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유통 사범을 철저히 단속하겠다"라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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