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 해외진출규정' 1단계 개정 규정변경 예고

금융사 1년간 3000만불 이하 해외직접투자시 사후보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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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의 해외직접투자 시 투자금이 연간 3000만 달러 이하인 경우 사후보고가 허용된다. 또 해외지사 청산 및 당초 신고내용 변경 시에도 사전신고의무가 사후보고로 전환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금융기관들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을 이 같이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8일 발표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의 후속조치로 국내외 금융환경 변화, 업계수요 등을 반영, 금융기관 해외영업활동에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는 업무절차는 간소화해 금융회사의 해외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전신고가 원칙인 신규 해외직접투자의 사후보고 허용대상이 최근 1년간 누적 3000만 달러 이하인 투자 등으로 확대된다.

일례로 개정 이전에는 베트남에 현지법인 신설을 추진 중인 A사는 베트남당국의 라이센스 허가를 취득하고, 현지 공동투자 파트너와 계약이 성사됐음에도 아직 해외직접투자 사전신고가 수리되지 않아 투자금 지급 일정 등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현지당국의 라이센스 허가 취득, 계약 성사 등이 이뤄지면 먼저 투자금을 지급ㆍ송금하고,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만 사후보고를 하면 된다.


금융위는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지난해 기준 약 70%의 투자건수가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돼 다수의 금융회사들의 사업기회 포착 및 적기투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금융위는 해외직접투자 기관의 건전성 요건을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기준 미충족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외환시장 안정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역외금융회사 설립 및 운영현황 보고절차를 개선해 보고기관을 현재의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에서 금감원으로 단일화하고 보고주기도 분기 1회에서 연 1회로 완화된다. 일반 해외직접투자(연 1회)에 비해 과중했던 역외금융회사 설립ㆍ운영현황 보고서 작성 부담을 경감하고, 미보고에 따른 제재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1년간 보고서 미제출 시에는 1개 역외금융회사당 최대 56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금융기관의 해외지사 청산 및 당초 신고내용 변경 시 사전신고의무가 사후보고로 전환ㆍ통일된다.


일례로 수개월째 손실을 입고 있는 B사 미얀마지사의 경우 개정 전에는 하루 빨리 지사를 청산하고자 했으나, 아직 신고가 수리되지 않아 지사청산이 지연돼 투자손실을 계속 입고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현지지사를 청산하기로 결정하면 선(先)청산, 후(後)보고가 가능해져 행정처리로 인한 청산일정 지연 또는 투자손실 발생 가능성이 낮아지게 된다.


다만 금융위는 지사 청산시 국내로 자금회수 후 즉시 보고토록 함으로써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원리금 회수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국내로 자금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 청산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안에 사후보고해야 한다.


이번 1단계 개정안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내달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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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2단계로 업권별 건전성 규제에 대해 대체 가능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해외직접투자 규정 개선·폐지를 통해 중복규제를 없앨 계획"이라며 "규제 대체가능성 등을 검토해 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연내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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