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쌍둥이 딸 문제유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징역 3년 확정
쌍둥이 자매 동시 전교 1등으로 시험 문제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강남구 숙명여자고등학교와 이 학교 전 교무부장 집 등을 경찰이 5일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이날 숙명여고.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53)씨에 대한 상고심 판결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현씨가 각 정기고사 과목의 답안 일부 또는 전부를 딸들에게 유출하고 그 딸들이 입수한 답안지를 참고해 정기고사에 응시했다고 판단한 원심에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현씨는 숙명여고 고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작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쌍둥이 중 언니는 1학년 1학기 전체 석사가 100등 밖이었다가 2학기 5등, 2학년 1학기 인문계 1등으로 올라섰다. 동생은 1학년 1학기 전체 50등 밖이었다가 2학기 2등, 2학년 1학기 자연계 1등이 됐다.
현씨와 두 딸은 수사ㆍ재판 과정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 성적이 올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해왔다.
1심은 현씨가 시험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것이 모두 인정된다며 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누구보다 학생 신뢰에 부응해야 할 교사가 자신의 두 딸을 위해 많은 제자들의 노력을 헛되게 한 행위는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며 "우리나라 전체 교육에 대한 국민 전반의 신뢰가 떨어져 피해 또한 막심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현씨의 부인이 세 자녀와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게 된 점, 두 딸도 공소가 제기돼 형사재판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해 1심보다 6개월 감형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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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딸들은 당초 서울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 재판을 받고 있었으나 혐의를 계속 부인하면서 사건이 검찰로 되돌아간 바 있다. 검찰은 이들 자매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고,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정식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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