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본격연예 한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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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난 故 구하라의 친오빠가 친모와 상속재산 분할심판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1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구하라의 유산상속 문제로 친모에게 상속재산 분할심판 소송을 제기한 친오빠의 인터뷰가 공개됐다.

구하라의 친오빠 구모씨는 "동생의 재산으로 시끄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는데 내가 억울해서 못 살 정도로 너무 분할 것 같고, 동생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으로 소송을 걸게 됐다"고 밝혔다.


구씨는 "(구하라 장례 당시)친모가 '너희 아버지가 상주복을 못 입게 한다'고 하더라. 나도 장례식장에서 (친모가) 상주복 입는 것을 원치 않아서 내쫓았는데 발인 이틀 후 변호사 2명을 선임했다"고 했다.

그는 "너무 황당했다. 우리를 버릴 때는 언제고 재산 찾겠다고 변호사를 선임한 것 자체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분개했다.


이어 "아버지에게 '이건 동생의 목숨값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지키고 싶다. 자식을 버린 사람이 동생의 목숨값을 챙겨가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아버지가 상속권을 양도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일 구씨는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심판 소송을 제기했다. 구씨에 따르면 구하라 친모는 상속 순위에 따라 직계 존속이 50%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구하라 친부는 친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자신의 몫 50%를 구하라 구씨에게 양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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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구하라는 지난해 11월24일 향년 28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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