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수입 신속통관…관세청, 전국 세관서 밀착지원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올 때 마스크 통관 절차가 간소화되고 신속해진다.
관세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마스크 수입통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전국 세관에 ‘마스크 수입 신속통관 지원팀’을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해 수입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게 돕는다고 11일 밝혔다.
그간 보건용(수술용 포함) 마스크를 수입할 때는 식약처의 수입허가를 받은 후 세관의 통관심사 및 물품검사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장기간 소요)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건용 마스크도 구호·기부용 및 기업의 직원 지급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식약처에선 수입요건확인을 면제받고 세관에선 통관심사를 최소화해 신속한 수입이 가능해진다.
상업 판매용의 경우에는 기존처럼 수입(품목)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식약처에서 기존보다 신속한 수입허가가 이뤄질 수 있게 조치키로 했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여기에 관세청은 보건용이 아닌 일반 마스크는 특별한 의심점이 없을 때 수입신고 즉시 통관을 허용한다.
마스크 수입에 관한 각종 문의와 지원요청은 관할 세관에 설치된 마스크 수입 신속통관 지원팀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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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관세청과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 일반기업 등이 지역 주민 및 직원에게 무상으로 배포할 목적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요건확인 면제추천절차 및 통관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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