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명 모으면 개헌 제안' 발의…통과되면 총선 때 투표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국민개헌발안권을 담은 ‘원포인트 개헌안’이 6일 발의됐다. 개헌안은 유권자 100만 명의 발의로 개헌을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헌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4·15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쳐지게 된다.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들과 2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민발안개헌연대는 이날 오후 재적의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 개헌안을 발의했다.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는 현행 헌법 128조 1항을 ‘현행헌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나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 명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개헌안은 이제 겨우 한 고비를 넘었다. 개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앞으로 본회의를 열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에서 활동 중인 의원들을 소집하기 어렵다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4·15 총선 국민투표에서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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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이 국회에서 발의되면 대통령은 20일 이상 헌법개정안을 공고해야한다.개헌연대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개헌안을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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