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마스크 끼워팔기·공기청정기 기만광고 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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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최근 온라인 쇼핑몰에는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판매하며 사은품으로 KF94 마스크 10장을 제공했다. 이 제품은 이미 품절된 상태다. 특정 제품을 구매하면 마스크를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식이다. 또 공기청정기를 판매하면서 코로나19 예방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ㆍ과장 광고하거나 일반 화장품임에도 '손 소독력'을 강조한 화장품까지 등장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마스크 등의 품귀 현상이 발생하자 이를 악용한 상술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공기청정기를 검색할 경우 '코로나19 예방'이라는 광고 문구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이는 소비자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크다. 이 같은 거짓ㆍ과장 광고가 만연하자 최근 한국소비자원은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의 '코로나19 팩트체크'를 통해 '코로나19 잡는 공기청정기는 사실이 아니다'며 '코로나19를 걸러주는 공기청정기술 인증사례는 없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이 같은 유형의 기만광고에 대한 점검을 진행 중이다.


'손 소독제 화장품'도 손 소독제 품귀 현상을 악용한 사례 중 하나다. 의약외품처럼 살균ㆍ소독 효과가 있다고 소비자들이 오인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현행 약사법은 '제품의 품질과 효능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또 공정위는 '부당 표시ㆍ광고 행위 유형 고시' 개정안의 경우 '소비자를 오인 시킬 경향과 가능성'만 있으면 부당한 광고로 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근엔 '마스크를 구매하려면 무조건 다른 제품을 사도록 강제했다'는 피해 신고가 접수돼 공정위가 해당 업체에 대한 현정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28일 지방의 한 생활용품 판매점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마스크 구매를 전제로 다른 제품을 강매한다, 다른 제품을 일정 금액 이상 사야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제보에 따른 것이다. 다만 조사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업체의 경우 마스크 판매 수량을 1인당 3장으로 제한했는데 한 차례 구매한 이후에도 재차 구매하려는 고객에게 한 직원이 '왜 자꾸 마스크 사려고 줄을 서느냐'는 발언이 와전된 것"이라며 "마스크 끼워팔기나, 다른 제품 구매를 전제로 한 마스크 판매 등의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공정위는 중국으로 화장품을 수출하는 업체에 대한 조사도 실시했다. 역시 마스크 끼워팔기 의혹 제기에 따른 것이다. 이 결과 수출시의 사은품용으로 확보했던 마스크 일부를 자사 회원들에게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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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마스크 끼워팔기의 경우 부당하고 과도한 이익제공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두 사례 모두 이에 해당되기 어렵다"며 "다만 향후에도 이 같은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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