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국 법원에 이례적인 휴정 권고…주요 재판 줄줄이 미뤄질듯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올림에 따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24일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이러한 내용의 공지글을 올렸다. 조 처장은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건(구속 관련ㆍ가처분ㆍ집행정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ㆍ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하는 재판기일 운영을 권고했다.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사스(SARSㆍ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등 다른 전염병에 따른 사태 때도 이러한 권고는 없었다.
조 처장은 "코로나19의 감염 진행 상황이 엄중한 국면으로 전환되었음을 인식하고 있다"며 "하나 된 마음으로 지혜와 힘을 모아 현재 상황을 잘 이겨낼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에 앞서 대한변협도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각 법원에 특별 휴정 조치를 권고해줄 것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요청했다. 이에 따라 당장 오는 27일에 열려 했던 대법원 소부 선고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법농단 관련 재판 등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맡은 주요 재판들도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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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원행정처가 휴정을 권고했더라도 최종적인 기일 변경은 재판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모든 재판이 일제히 미뤄지는 것은 아니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다음 달 6일로 예정된 전국법원장회의를 1박 2일 행사에서 하루짜리 행사로 축소한 바 있다. 최근에는 이를 아예 취소 또는 온라인 회의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외에도 법원행정처는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기대응위원회도 구성했다. 첫 회의는 2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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