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필요하다고 속여 14억 가로챈 40대 여성 징역 6년
[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주식과 사채업을 미끼로 14억 1500만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여성 A(49)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2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03년과 2013년에도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는 등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은 점,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1월 울산 남구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주식 투자와 사채업을 통해 고객들에게 매달 배당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일을 한다며 B씨를 속여 2013년 5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14억 1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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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B씨에게 사업이 번창하고 있다며 고객확보에 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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