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내 접근하면 즉시 개입
실시간 피해보호시스템 실시
사람 중심의 2차 피해 예방

법무부, 내일부터 성범죄자·피해자간 거리 실시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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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법무부가 25일부터 성범죄자와 피해자간 거리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알려주는 '실시간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운영한다.


법무부는 24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성범죄 피해자들의 보호방식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개선된 보호방식은 피해자가 어디에 있든,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해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전자감독대상자와 거리가 일정 내로 좁혀지면 관제요원과 보호관찰관이 개입해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방식이다.

이전 방식은 피해자 거주지, 직장 등 주변을 접근금지구역으로 설정한 뒤 전자감독대상자가 해당 지역에 접근하면 이를 제지하는 형태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이 방식은 피해자가 생활 근거지를 벗어나면 전자감독대상자의 근접 여부를 알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따랐다. 법무부는 "기존 '장소 중심'의 보호방식이 '사람 중심'으로 변화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피해자 접근금지명령 집행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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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아울러 피해자보호장치를 올해 안으로 목걸이형, 가방보관형 등 다양한 형태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은 스마트워치 형태로만 보급돼 왔다. 이날 현재까지 전국 57명이 이 형태의 피해자보호장치를 희망해 휴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피해자보호장치 휴대 여부에 대한 피해자 의사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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