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국 교정시설ㆍ소년원 면회 전면 중지…스마트앱 접견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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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가운데, 법무부는 전국 교정시설과 소년원에서 면회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코로나19 '심각' 단계 발령에 따라 교정 및 보호시설에 감염증 유입 차단을 위한 대응 방안을 시행한다"며 "수용자의 안전을 위해전국 교정시설의 수용자 접견을 잠정 제한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1일부터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대구ㆍ경북지역 일부 교정시설의 수용자 접견을 제한했다. 이후 정부의 경계경보 단계가 격상되고 전국에서 추가로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법무부는 접견 제한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는 '스마트접견'은 계속 할 수 있다.


소년원 면회도 중지되고 화상 면회로 대체된다. 소년원 면회는 이전까지 폐쇄형 면회실을 설치해 제한적으로 운영됐다. 집단으로 시행되는 보호관찰소 사회봉사나 수강도 모두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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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 대한 입국 및 출국심사도 강화된다. 외국인 보호시설의 일반면회는 중단되며 영사ㆍ변호사 등의 특별면회 또한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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