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전 경찰인재개발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황운하 전 경찰인재개발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21대 총선 출마를 선언한 황운하 전 경찰인재개발원장이 직위해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향후 사표수리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기소된 황 전 원장은 사직서를 내긴 했으나 공직자 신분을 유지한 채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황 전 원장은 21일자로 경찰인재개발원장에서 직위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직위해제가 사표 수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직위가 없어진 만큼 황 전 원장은 보다 자유롭게 선거유세 등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은 것은 황 전 원장의 사표수리 여부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직자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다. 황 전 원장은 이 규정에 따라 현재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유권자들이 보기에 용인될 수 있는 부분이냐는 다른 문제다. 후보자 입장에서도 일일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받아 움직이는 등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AD

경찰청은 사표수리를 두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경찰이 사표를 수리하려면 황 전 원장의 혐의가 '중징계'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야 하는데, 아직 재판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판단을 내리기는 경찰로서도 부담이 크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서면을 통해 "의원면직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면직 가능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