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미추홀경찰서/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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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슬기 인턴기자]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몸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크게 다쳤다.


24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시4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한 4층짜리 다세대주택 3층 복도에서 A(63·남)씨가 인화성 물질을 자신의 몸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

경찰은 A씨가 옛 연인인 B씨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가 있는 주택으로 찾아가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불로 A씨가 몸 전체에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위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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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현재 위독한 상태라 경과를 보면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입건해 조사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슬기 인턴기자 sabiduria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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