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여성 남성으로 착각해 방망이로 친 30대 女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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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인턴기자] 술에 취해 같이 술을 마시던 여성을 남성으로 착각해 방망이로 친 30대 여성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박희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칫 중대한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위험성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2013년부터 간암 판정을 받고 투병 중에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1일 오후 7시5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주택에서 이웃 주민인 B씨(58·여)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나무 방망이로 머리를 1차례 내리쳐 뇌진탕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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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날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해 B씨를 남자라고 착각하고, B씨가 자신을 추행했다고 생각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주희 인턴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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