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격리시 학원비 환불" … 감염우려 지역 휴원 권고
교육부, 학원가 방역·학생관리 강화 당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에 따른 불안이 커지고 있는 30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에 우한 폐렴 예방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부가 학교 현장과 마찬가지로 사설 학원, 교습소 등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대비한 방역을 철저히 하고 학생 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학생이 코로나19 때문에 격리되면 학원비(교습비)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학생이 감염병 확진·의심 등의 사유로 격리될 경우 학원비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학원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작업 중에 있다고 19일 밝혔다. 올 상반기 중 시행령 개정을 완료해 곧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학원법에는 학원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학습자 본인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만 교습비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학생이 질병 등의 사유로 결석할 경우에는 각 학원 방침에 따라 환불 처리되고 있다.
교육부는 또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 시설인 학원 등에 감염병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고,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 등을 다녀온 학생과 강사는 입국 후 14일 동안 학원에 나오지 않도록 재차 권고했다. 최근 대부분의 초·중·고교들이 학년말방학을 시작하면서 학생들이 학원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학원가에 학생·강사 대상 감염병 예방교육과 방역 조처를 권고했다. 발열이 있는 학생·강사는 학원 출입을 자제시키도록 했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지역이나 확진자 동선에 있는 지역의 학원들은 학부모 의견 수렴을 거쳐 자체적으로 휴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4일까지 전국의 학원 300여곳이 휴원했다. 이달 10일에는 357곳이 휴원해 공식 집계로는 가장 많은 숫자엿다. 휴원 학원은 이번 주 들어 19곳으로 줄어들었다.
각 시·도교육청도 대응에 나섰다. 서울교육청은 능동감시대상자가 된 학생이 다니는 학원이나 같은 건물에 있는 학원에 휴원을 권고하고 있다. 학원이 밀집된 서초·양천·송파 지역의 학원 352곳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감독을 나갔다.
경기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 및 학원연합회와 연계해 방역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김포시에서는 세정제를, 양주시에서는 마스크를 지역 학원연합회에 제공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31일 군산 지역에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이달 2일에 학원·교습소에 휴원을 권고했다. 당시 학원·교습소 1384곳 중 619곳이 휴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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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은 지난 6일 나주 지역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6일에 학원·교습소 휴원을 권고했다. 학원·교습소 193곳 가운데 157개원이 휴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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