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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영의 생활 속 카드]"영수증 버려주세요"…이젠 말 안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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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요즘 세상에 신용카드 한두 장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현대사회에서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카드를 가질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신용카드는 일상생활에 더없는 편리함을 가져다 줬습니다. 이제 어딜 가든 신용카드나 스마트폰을 통해 결제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수요가 늘어난 만큼 다양한 혜택을 지닌 카드들도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고 있죠. 이에 아시아경제는 매주 '생활 속 카드' 코너를 통해 신상 카드 소개부터 업계 뒷이야기, 카드 초보자를 위한 가이드 등 우리 소비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카드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기하영의 생활 속 카드]"영수증 버려주세요"…이젠 말 안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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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드릴까요?" "아니요. 버려주세요."

카드 결제 후 흔히 하는 대화죠? 다음달부터 '영수증을 버려달라'는 얘기는 안 해도 됩니다. 지난 11일부터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카드 영수증 선택적 발급'이 시행되기 때문이죠.


카드 영수증 선택적 발급은 말 그대로 카드 이용 후 종이 영수증을 받기 전에 카드 단말기에서 영수증 출력 여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동으로 영수증이 출력돼 필요 없는 영수증은 버려야 했지만, 이제는 출력 전에 이를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영수증이 필요하면 기존대로 받으면 되고, 필요하지 않으면 아예 출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할부거래의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청약철회, 항변권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교부토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기존처럼 자동으로 영수증이 발급된다고 하네요.

여기서 몇 가지 궁금증이 생기죠. 교환이나 환불시 영수증을 지참해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 하고요.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실물 카드 영수증이 없어도 교환과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카드 결제 시 사용했던 실물카드는 반드시 지참해야 하고요, 카드사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카드 결제 취소에 필요한 승인번호, 사용일시, 금액 등은 사전에 확인해야한다고 합니다.


또 카드 영수증이 다시 필요하면 이용한 가맹점에 요청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혹 이용한 가맹점을 재방문하기 어렵거나 과거 영수증이 필요하면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출력하거나 콜센터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영수증이 없어도 카드 이용 내역은 카드사가 보내주는 문자메시지, 모바일 알림톡,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드업계는 소비자가 편리하게 카드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휴대전화 앱 등의 접근성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카드 영수증이 대부분 현장에서 버려지고, 종이가 아니더라도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 카드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다양해진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종이영수증 발급 비용 약 500억~600억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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