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드루킹 김동원, 징역 3년 확정…김경수 재판에도 영향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포털사이트 댓글 공감수를 조작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드루킹 김씨의 상고심에서 댓글 조작과뇌물공여 등 혐의에 징역 3년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제19대 대통령 선거 때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2016년 말부터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공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일당 중 한 명인 도두형 변호사와 공모해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총 5000만원을 건네고 이를 숨기기 위해 관련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씨의 댓글조작 등 혐의에 징역 3년6개월, 정지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댓글조작 등에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에는 같은 형량을 정했다. 이와 같은 2심 판단에 대해 대법원은 잘못된 점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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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의 댓글 조작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면서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은 김씨가 김 지사와 공모해 댓글 조작 범행을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특별히 새로운 판단을 내놓지 않았지만, 양형 이유에서 "김경수 지사에게 직접 댓글 순위를 조작한 대가로 공직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김경수와의 공모 여부는 상고이유로 주장된 바 없고 피고인들의 유ㆍ무죄 여부와도 무관하므로 이 사건의 판단대상이 아니다"라며 별도로 심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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