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들 법적으로 가동시작 가능해도 조건 충족 어려워 재개불가
-"업무복귀까지 시간 걸릴듯"

멈춰선 중국경제…10일 조업재개에도 여전히 '썰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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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이현우 기자] 중국 전역의 업무 정상화를 하루 앞둔 9일 오후 중국의 수도 베이징 시내는 여전히 상점들이 대부분 문을 닫은 상태였고 사람들의 이동이 거의 없는 한산한 모습이었다. 상점가가 밀집해 있는 시내 중심 왕푸징 내 주요 쇼핑몰들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대부분 문을 열고 정상 영업중이었지만 내부의 상황은 입점 상점의 90% 이상이 문을 닫은 텅 빈 상태였다.


베이징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춘제 연휴가 2일부로 종료되고 10일 전까지 기업 재량에 따라 탄력 업무를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상황인데도 주말마저 텅 빈 도시의 모습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왕푸징 내 최대 쇼핑몰인 동방신천지 건물 관리인은 "3일 이후에 문을 여는게 정상이지만, 상점들이 언제 문을 열고 영업을 시작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당분간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춘제(중국 설) 이후 '올스톱' 됐던 중국 내 기업 활동과 공장 가동이 10일 법적으로 재개됐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을씨년스럽다. 많은 사람들이 일상으로의 복귀를 꺼리고 있는데다 공장 가동에 필요한 조건 충족이 어려운 상황이라 정상적 수준으로의 복귀는 당분간 힘들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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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10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상당히 많은 중국 내 중소기업들이 10일 예정대로 조업을 재개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보도했다. 기업들이 공장가동을 위해서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마스크, 소독제, 체온계 등을 구비해야 하는데 물자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공장마다 보호물자를 구비하지 못해 10일부터 공장가동을 재개하는데 차질을 빚고 있다는 설명이다.


중국 광둥성 선전의 한 유리 제조 공장장은 "공장 재가동에 필요한 준비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해 10일 공장가동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며 "정부 요구대로라면 10~17일 기간 동안 근로자 1명당 격리실, 체온계, 소독제, 마스크를 제공해야 하지만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광둥성 둥관시에 공장을 둔 한 기업 임원도 "광둥성 내 수천개의 중소규모 전자제품 제조공장들이 이날부터 추가로 일주일간 공장 가동 중단을 재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의 조업재개 지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별 격리상황이 지속 중이고 일부 대도시들이 감염확산을 막기 위한 부분폐쇄에 돌입한 것도 중국 경제활동의 정상복귀가 힘들어진 원인 중 하나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확진 환자가 후베이성 다음으로 많은 광둥성 뿐 아니라 톈진, 난징, 정저우, 항저우 등 주요 대도시에서 지역 부분폐쇄가 시행되고 있다.


상하이 오리엔트증권의 샤오유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모든 사무실과 지역사회들에서 벌어지는 폐쇄조치는 생산능력이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며 "2월말까지 이같은 폐쇄조치가 오래 지속되거나 길어지면 경제와 특히 서비스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더 명백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정상적인 업무복귀를 위해서는 주말 내 철도를 이용한 인구 이동이 활발해야 했지만 지난 8일 토요일 기준 철도 이용 승객은 127만명에 불과해 1년 전 춘제 끝 복귀 기간 당시 보다 85%나 감소한 수치를 나타냈다. 중국 철도 당국은 9일 철도 이용객 역시 200만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82%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정부는 직장복귀 지연에 따른 임금문제를 해결할 새 정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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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판정, 혹은 의심환자로 분류돼 격리 조치된 직원들에 대해 기업은 격리기간 동안 통상업무를 한 것으로 간주해 임금을 100% 지급해야한다. 기업은 임의로 격리조치된 직원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자가격리 조치에 따라 자택에서 근무한 직원들의 경우에도 통상임금을 적용받는다. 연휴기간 동안 신종 코로나 예방과 통제에 따라 휴가를 가지 못한 직원들에 대해 사측이 보상휴가를 줘야하며, 해당 기간 중 근무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급여의 300%를 지급하도록 했다.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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