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코로나바이러스 격리자 위기가정에 생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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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전북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일용직, 영세자영업자 등 주소득자가 격리(자택, 시설) 및 병원 입원 등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위기 상황에 따라 긴급복지 급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고 7일 발혔다.


긴급복지 지원이란 갑작스러운 사유로 인한 생활고 등 가정 내 위기 상황이 발생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4인 기준 1개월 123만 원의 생계유지비와 300만 원이내의 의료비, 29만 원 주거급여, 초·중·고 학비와 수업료 등을 제공받게 되며 군산시를 비롯한 14개 시·군의 격리자 발생시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이나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이번 대상자가 지원기준을 약간 상회해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도 대한적십자사 및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 민간자원과도 연계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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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사태로 대처가 어려운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에 안전수칙 등 대응요령을 안내하고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된 종사자에 대해서도 치료·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인/일 평균 9만9100원)를 실시토록 했으며, 자활 참여자의 감염증이 의심돼 관계 당국에 신고한 경우, 확정 판정까지 자가 격리 등 조치 후 유급휴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인/일 평균 4만4600원)하게 된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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