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피해지역 재건을 위해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포럼회 모습(사진=포항시).

포항지진 피해지역 재건을 위해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포럼회 모습(사진=포항시).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경북 포항시는 오는 10일 북구 흥해읍 흥해종합복지문화센터에서 '포항지진 특별법 설명 & 주민 의견 수렴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김무겸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가 지진 특별법 전반을 설명하고 특별법과 손해배상 전문가가 시민 질문에 직접 답변한다.

이 자리에는 시행령 제정 및 위원회 구성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무조정실 관계자도 참석한다.


이원탁 시 지진 특별지원단장은 "시민 의견이 반영된 시행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D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에 따라 입구에 예방 부스를 운영하고 참석자 체온을 측정하며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비치할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