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4월부터 수산물 안전성 조사 항목 강화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전북도는 오는 4월 1일부터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수산물 안전성 조사 결과에서 ▲플로르퀴놀론계 항생제 3종(노르플록사신, 오플록사신, 페플로사신) ▲겐티안 바이올렛 및 ▲메틸렌 블루 등 금지물질 5종이 검출될 경우 모두 ‘폐기’ 처분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생산단계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추진하는 수산물 안전성조사는 최근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품종 및 항목을 고려해 ▲넙치 연 1회 ▲뱀장어·조피볼락·송어·미꾸라지 3년 내 1회 ▲그 외 품종은 5년 내 1회 실시, 중금속 등 89개 항목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도는 이 조사에서 부적합 항목 검출 시 출하연기·용도전환·폐기 등 필요 조치사항이 취해진다며 양식어가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도는 특히 ▲최근 5년간 부적합 항목이 발생한 양식장은 연 1회 그 중 ▲금지물질이 검출된 양식장은 1년간(2개월 주기) 의무적으로 검사를 실시, 수산물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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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해진 전북도 해양수산정책과장은 “이번에 신설되는 항목은 항생제로서 사료에 첨가되거나, 감염병 치료제로 사용됐기 때문에 사료 공급 전에 성분을 다시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며 “반드시 허가된 수산용의약품만을 사용하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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