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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주민자치회 ‘마을회계사’ 운영...서울 자치구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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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1명 위촉, 9개 주민자치회 보조금 집행 적정성 점검 및 컨설팅

성동구 주민자치회 ‘마을회계사’ 운영...서울 자치구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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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주민자치회의 투명한 예산회계 운영을 위해 서울시 최초로 ‘마을회계사 제도’를 운영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 스스로 마을계획을 수립, 주민총회와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는 등 주민참여를 확대, 민·관협력을 강화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성동구는 2013년부터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으로 마장동 주민자치회를 시작으로 2017년에는 8개 동, 지난해 11월부터는 17개 동 전체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경험이 없는 주민자치회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며 예산을 집행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어려움이 있어 주민들의 전문적인 회계교육 및 관리·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구는 주민자치회의 정기적인 회계점검을 위해 ‘마을회계사’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 1월 초 전문 공인회계사 1명을 마을회계사로 위촉해 지난해 사업을 실시한 9개 동에 대한 보조금 정산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예산과목에 맞지 않는 지출과 사업별 정산내역서 부재, 사업 중간 진행율 점검의 필요성 등이 주요 지적사항으로 나왔다.


이에 구는 정산 서식 등을 정비하고 사업진행률 중간 점검 및 회계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마을회계사의 회계점검은 매 반기마다 실시하며 향후 집중적인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마을회계사가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비롯 지출내역 등이 사업목적에 부합하는지를 점검함으로써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더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해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핵심조직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예산규모가 커지면서 우려 또한 커진 것도 사실”이라며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타당성 확보가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수이며 이번 마을회계사 도입이 주민자치회 내실을 다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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