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 ‘보세화물관리·운송절차 설명회’ 개최
관련 법규 개정사항 안내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윤요섭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29일 신항 관내 보세구역과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보세화물 관리자, 실무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세관 신항 청사에서 ‘보세화물관리·보세운송절차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중소기업들 실수로 자주 범하는 관세법규 위반사례를 적극 발굴해 기업체가 위반사항을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내국화물 장치기간 경과 등 빈번하게 발생하는 관세법 위반사례와 올해 개정된 특허보세구역 관련 규정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부산본부세관은 특히 보세공장(자유무역지역) 간 보세운송과 자유무역지역 국외반출물품 보세운송 시 보세운송 신청인을 정확히 신고하지 않고 보세창고 또는 화물운송주선인 등으로 잘못 신고한 사례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업체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최재관 부산본부세관 신항통관국장은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제도 설명회로 기업의 위반사항을 줄이고, 나아가 법규 준수도를 높여 세관과 기업이 윈-윈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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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내 보세구역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업체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영남취재본부 윤요섭 기자 ysy0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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