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인청보고서, 13일 표결 전망…검경수사권·유치원3법도 처리되나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13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처리될 전망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의 마지막 퍼즐인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3법도 이날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경과보고서는 지난 7~8일 청문회 이후 현재까지도 채택되지 못한 상태다. 자유한국당은 보고서 채택은 물론 임명동의안 표결에도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9일 "도저히 적격판정을 내리기 어렵다"며 "입법부 수장까지 지낸 분이 총리후보자가 되는 것은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시간을 더 끌 필요가 없다고 판단, 13일 본회의에서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돼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기한을 넘길 경우 의장이 인준안을 바로 부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임명동의안은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정돼 표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 여당에서는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의 공조체제가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함께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유치원 3법도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 열린 본회의에서 수사권조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까지만 해두고 표결에는 부치지 않았다. 한국당과 견해차가 크지 않은 만큼 최대한 협상해 처리하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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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3법 처리에도 관심이 쏠린다. 유치원3법은 당초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했지만 지난 9일 상정에도 필리버스터를 실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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