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증 인증샷 그만…합격 알리려다 범죄에 악용
얼굴·소속 등 개인정보 노출, 포토샵 위조해 사기범죄 이용돼
살인범 유영철도 경찰 사칭…온라인서 위변조 광고글도 활개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자신의 일상을 '자랑하는' 이른바 인증샷이 때론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보통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을 올리는 경우가 그런데, 최근에는 '공무원증'을 자랑 삼아 올렸다가 신분증 위조 재료로 쓰인 일도 발생하고 있다.
인스타그램 등 SNS에 관련 키워드를 입력하면 공무원증이 찍힌 인증샷 수천 개가 노출된다. 대부분은 높은 경쟁률을 뚫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기쁨을 지인들에게 알릴 목적으로 인증샷을 올렸다. 게시물에는 "드디어 받은 공무원증" "공무원증을 받으니 합격을 실감한다" 등의 설명이 달려 있다.
문제는 얼굴이나 소속 등 개인정보 또한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공무원증 인증샷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공무원 신분증을 내려받아 포토샵 프로그램 등으로 위조해 사기범죄에 이용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연쇄살인범 유영철은 포토샵 같은 프로그램을 능숙하게 다뤘고 경찰 신분증을 위조해 경찰관을 사칭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10월에는 인터넷에서 찾은 공무원증 사진을 이용해 검사를 사칭하고 돈을 뜯어낸 박모씨가 경찰에 붙잡혀 재판에 서기도 했다. 그는 인터넷에서 찾은 공무원증 사진 파일에 자신의 이름과 사진, 법무부라는 소속 부처 글자를 넣어 만든 가짜 신분증을 통해 사기를 벌여 주변인으로부터 1억5000여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가로챘다.
특히 이 같은 인증샷을 활용해 신분증을 위조해주겠다는 광고 글까지 SNS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온라인상에 올라와 있는 공무원 신분증을 조작한 뒤 의뢰인에게 허위 공무원 신분증을 건넨다. 공문서를 위조ㆍ변조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에 활개를 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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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우려가 나오자 신규 임용되는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SNS에 사진을 게재하는 작은 행동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정부는 공무원 임용 시 이러한 행위를 가급적 삼가도록 교육하는 등 예방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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